안녕하세요. 아이포스 관리자입니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희 무료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대표님들께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업무범위는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홍보, 키워드, 포털에 사이트 등록대행등에한하며 이미지, 사진, 동영상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에서도 홈페이지와 온라인광고등의 제작에 필요한 이미와 사진등은 업무상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포스 홈페이지는 대표님들께서 직접 이미지 업로드 및 신디케이션을 통한 웹문서 작업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직접 촬영한 이미지 및 사진등홈페이지 갤러리등에 등록되는 이미지등은 직접 촬영한 사진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운영하시는 홈페이지의 갤러리등을 이용하실때 직접 제작하시거나 구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라이센스 구입 또는 저작권자에 사전 서면의 동의등을 얻어 이용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임의적으로 이미지, 사진, 동영상등의 사용(복제, 전송, 출판, 배포,등의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당사에서도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거나,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이미지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께 발생되는 모든 직,간접적의 결과,
혹은 사고 및 손해에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당사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라고 다시한번 공지해드립니다.